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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조건 및 금액 방법

by 지아키우는육아맘입니다. 2022. 8. 17.

목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2.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주택소유자인 경우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3.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4.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5.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6.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2 11~2024 12월)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신청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다.
    2. 오프라인신청의 경우: 방문신청이 가능한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한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한도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한다.

    만약 본인이 주거급여수급자라면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022년.8.22부터 1년간 신청이 가능하면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 2024년 12월 까지이다. 신청후 승인까지는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 오래 걸릴것으로 예상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게 본인에게 유리하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및 재산 기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는 지원할 수 있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존재한다.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여기서 청년가구 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을 말하며

    원가구는 청년가구 + 1년이내 직계혈족(부모)를 말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인 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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