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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다.
-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택소유자인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 신청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다.
- 오프라인신청의 경우: 방문신청이 가능한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한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한도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한다.
만약 본인이 주거급여수급자라면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022년.8.22부터 1년간 신청이 가능하면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 2024년 12월 까지이다. 신청후 승인까지는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 오래 걸릴것으로 예상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게 본인에게 유리하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및 재산 기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는 지원할 수 있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존재한다.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여기서 청년가구 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을 말하며
원가구는 청년가구 + 1년이내 직계혈족(부모)를 말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인 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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