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재산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조건 및 금액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다.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소유자인 경우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2022. 8. 17. 이전 1 다음